최근 과태료 통지서를 우편물로 받아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은 적색불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로 납부안내였는데요. 위반위치를 보니 와이프가 입원했던 병원근처더군요. 자주가본일이 없던터라 신호를 보지못하고 그냥 지나친거 같습니다. 저처럼 아얘모르로 뒤늦게 통지서로 받아보시는 분들은 할수없지만… 대부분은 아…. 찍혔나아닌가 긴가민가 가슴이 쫄려오는 상황을 맞이하신분이 많으실껍니다 ㅎㅎ 그렇게 한번찍히고 나면 약속장소로가는길,집으로가는길,회사로가는길 등에서 계속생각나고 일도 손에 잡히지않지요. 이런경우 PC로 간편하게 조회를 할수 있는데요. 아래의 방법대로 조회하시기바랍니다. 현재는 PC로 밖에 조회가 되지않는데… 스마트코리아를 외치는 요즘 빨리 스마트폰으로 조회할수있게 서비스업그레이드가 이뤄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