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알아보자


대한민국에서 내집마련하기는 참 쉽지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대출을 끼어야지만 살수있는경우가 많은데요.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서 보급을 하고있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보급받는것이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번포스팅은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민임대주택이란?

대한민국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어서 공급하는 아파트인데요.

글짜그대로 임대주택이기때문에 분양되지는 않지만 30년이라는 긴기간동안 임대받을수있기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괜찮은 아파트에 입주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2.그럼 입주자격은?

   

전국 각지역에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되는데요 

가장 큰 기준이 현재 세대구성원(같이살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등록된사람)이 무주택자여야합니다.

그리고 가족인원에 따라서 해당 소득이 법적기준이하여야한답니다. 그럼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매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기준이 발표되는데요. 

공급면적에 따라 이평균소득의 퍼센티지 금액 이하인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략 보면 외벌이 집들이 해당될꺼같습니다.

월소득과 더불어 봐야할것이 현재 자산의 정도인데요. 

부동산과 자동차의 보유금액기준이 있음으로 확인해보셔야 한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자산기준은 적절한듯 싶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텐데요. 

전용면적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50미만의 경우 실제로 1~2인가구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일텐데요. 

이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된답니다. 

2순위는 인접지역이 되구요. 

면적50~60같은경우는 청약저축의 납입횟수가 기준이 되는데요. 

인기있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반드시 24회 이상 납부해야합니다.

그밖에 신혼부부는 별도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결혼한지 얼마 안되고 자녀가 많다면 1순위를 챙기실수있답니다. 

그리고 별도로 30프로를 할당해주기때문에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제도를 활용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갈꺼같습니다.

   

우선대상자의 경우 입주확율이 높아지는데요. 

해당 항목이 많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우선공급대상자 요건을 확인하신후 신청하세요.

그밖에 동순위 계산 및 전수 가점 방식도 알아두셔야 대략 당첨이 될지 안될지 가늠해볼수있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겠지요? ^^

   

이상 국민인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워낙 물량이 없기때문에 자격보다는 운이 많이 따른다고 할수있습니다. 

충분한 공부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신후 좋은 주택 임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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